2020.11.27 발의 ·
화장품 허가 과정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부정 등록에 대한 강력한 조치
화장품 제조나 판매를 위해 등록할 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당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등록의 취소 등)
변경 전
현재는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이나 신고를 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처분 근거가 부족한 상태예요.
변경 후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변경등록,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제1호의2)를 추가하여 등록 취소나 영업소 폐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급 적용 규정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하고 등록·신고를 한 경우에도 개정된 취소 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능성화장품
화장품 중에서 피부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등 특정 기능이 있다고 인정받은 제품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