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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상 화장품 제조업과 판매업의 등록 및 기능성화장품 심사 등에 대한 제출서류가 허위자료로 판명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아도 처분 근거가 미비하여 적절한 법적 제재조치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화장품 제조업과 판매업의 등록 및 기능성화장품 심사 등에 있어 신청자가 고의성 있는 허위, 은폐 등 부정적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고 위반행위를 이유로 법적 재제를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1호의2, 제24조의2 및 제36조제1항제1호의2ㆍ제2호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4조(등록의 취소 등)
제24조의2(기능성화장품의 인정 취소)
제3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