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0 발의 ·
고형비누와 같은 특정 화장품의 경우, 1차 포장에 모든 정보를 표시해야 하는 의무를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고형비누 등에 대한 표기 의무 완화
현재는 화장품의 이름, 제조번호, 사용기한 같은 주요 정보를 내용물과 직접 닿는 '1차 포장'에 반드시 적어야 해요. 하지만 고형비누처럼 1차 포장을 벗겨서 쓰는 제품은 겉포장이 없으면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이 의무를 면제해 주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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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2항
변경 전
화장품의 1차 포장에 명칭, 영업자의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을 기재·표시해야 함.
변경 후
소비자가 화장품의 1차 포장을 제거하고 사용하는 고형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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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1차 포장
화장품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를 말해요. 예를 들어 샴푸 통이나 비누를 감싸고 있는 종이 같은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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