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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화장품의 명칭, 성분, 가격 등을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기재·표시하도록 하면서 사용기한 등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화장품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용기인 1차 포장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1차 포장에 제품의 주요 사항을 기재하여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 후 사용기간 동안 제품에 주요 정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고형비누 등과 같이 1차 포장 및 2차 포장을 모두 제거하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제품의 주요 정보를 인식하기 어려울 수 있음. 또한 고형비누 등은 1차 포장이 수분 증발 및 건조 방지 등 내용물의 보호가 목적이고 포장재도 부직포 등을 주로 사용하여 표시사항 인쇄가 어려운 단점이 있음.
이에 고형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1차 포장의 기재·표시사항 의무를 제외함으로써 화장품 기재·표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