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6 발의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 기관이 수수료를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자격시험 위탁 업무의 명확한 규정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과 자격증 발급 업무를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시험운영기관)에 맡길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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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4(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변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자격시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시험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시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제3조의4 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격시험 관리 및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내용을 보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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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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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화장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하는 데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관리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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