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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상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화장품과 원료 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고, 자격시험은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시험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시험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에 징수한 수수료를 그 업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시험운영기관에서 자격시험 업무를 운영하는 데 재정정·행정적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시험운영기관에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 업무 위탁 근거를 명시하고,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을 위해 징수한 수수료를 직접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자격시험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4 및 제32조).
현행
개정안
제3조의4(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제32조(수수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