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오염물질 측정기기의 성능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안이에요.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도입
기준에 미달하는 센서형 간이측정기가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대해서만 환경부장관의 성능인증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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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측정기기의 형식승인·수입신고 등)
변경 전
환경부장관은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해야 함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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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측정기기의 수입 신고와 신제품에 대한 형식승인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정도검사 및 관련 업무 대행과 처분에 관한 내용이에요.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 요건과 종사자의 법적 보호에 관한 규정이에요.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과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을 정의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측정기기 수입신고나 성능인증 관련 규정 등 주요 조항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또한, 법 시행 당시 간이측정기를 제작하거나 수입하던 자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능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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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식승인
측정기기가 정해진 구조와 성능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승인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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