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정부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환경 측정기기의 수입 신고 절차를 명확히 하고, 파산 경험이 있는 사람도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얻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수입 신고 처리의 투명성 강화
환경오염 물질을 측정하는 기기를 수입할 때, 정부가 해당 신고를 확인하고 적합하면 반드시 수리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어요. 이를 통해 행정 처리를 더 투명하고 신속하게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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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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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제품의 수입 신고와 신제품 승인에 관한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측정기기의 성능 검사와 관련 조치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요.
전문가 자격 취득과 위반 시의 처벌 규정을 정의하고 있어요.
행정 절차에 필요한 수수료 납부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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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식승인
제품의 구조, 규격, 성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승인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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