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 측정기기 수입 시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불편을 줄이고 행정 처리를 빠르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수입신고 처리 방식 개선
환경오염 물질 측정기기를 수입할 때,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고,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는 접수 즉시 완료된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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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측정기기의 형식승인·수입신고 등)
변경 전
제3항에 대한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환경부장관이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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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환경부장관이 수입신고를 검토하고 수리하는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신고 취소나 행정 처분의 구체적인 위반 근거를 정의하고 있어요.
수수료 납부 대상과 법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 및 과태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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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리
민원이나 신고를 접수하여 그 내용을 검토하고 처리하는 행정 절차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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