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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오염 물질을 측정ㆍ분석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와 동일한 측정기기를 수입하려는 경우의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는 한편,
종전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도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유로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수입신고 등)
제9조의2(신제품에 대한 예비형식승인)
제10조(형식승인 및 수입신고의 취소 등)
제11조(측정기기의 정도검사)
제19조(환경측정분석사)
제20조(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취소 등)
제30조(수수료)
제33조(벌칙)
제3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