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사물인터넷 기반 환경 측정기기의 성능 인증과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정확한 환경 정보를 확보하려는 법안이에요.
IoT 기반 측정기기 성능 인증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관리를 위해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측정기기가 늘어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정확성이 낮은 기기가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 기기를 제작하거나 수입할 때 반드시 환경부 장관의 성능 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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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3(사물인터넷 기반 측정기기의 성능 인증)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센서형 측정기기 등 사물인터넷에 기반한 측정기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의 성능을 인증할 수 있으며, 이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반드시 성능 인증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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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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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물인터넷(IoT)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공기질 측정 기기에 이 기술이 적용된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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