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확도가 낮은 간이 측정기기의 성능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공공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제도 도입
센서 등을 활용하는 간이측정기 중 정식 승인을 받지 않은 기기가 유통될 경우, 환경부 장관의 성능 인증을 받아야만 제작하거나 수입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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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3(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센서형 측정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간이측정기의 제작자등은 환경부장관의 성능인증을 받아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인증을 취소하고 회수·폐기 조치를 명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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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절차와 관련한 기본 사항들을 담고 있어요.
간이측정기의 사후 관리와 행정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을 때의 처벌 규정이에요.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업무 범위를 정의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간이측정기를 제작하거나 수입하던 사람은 법 시행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성능인증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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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간이측정기
센서 등을 활용하여 공기질 등을 측정하는 기기 중, 정식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비교적 간단한 형태의 측정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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