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2. 대안의 제안이유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환경오염물질 측정기기 중 센서형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성능인증을 받도록 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측정기기의 무분별한 유통을 방지하고,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분야 측정분석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측정기기 수입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환경측정분석사의 결격사유를 개선하여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환경오염물질 측정기기 수입신고에 대한 수리 의무를 명시함(안 제9조제3항 신설).
나. 환경오염물질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제를 도입함(안 제9조의3 신설).
다.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업무의 대행 근거 및 대행업무처리 지연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규정함(안 제13조 등).
라.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18조의5 신설).
마. 환경측정분석사의 결격사유 중 ‘파산자’를 삭제함(안 제19조제2항제2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9조(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수입신고 등)
제9조의2(신제품에 대한 예비형식승인)
제9조의3(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제10조(형식승인 및 수입신고의 취소 등)
제11조(측정기기의 정도검사)
제13조(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14조(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5조(검사대행기록의 보존)
제17조(측정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제18조의5(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9조(환경측정분석사)
제20조(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취소 등)
제28조(사후관리)
제29조(청문)
제30조(수수료)
제3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3조(벌칙)
제35조(과태료)
공포일 2021-08-17 · 공포번호 18421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