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위원장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배달이나 대리운전 같은 플랫폼 노동자의 소득 정보를 더 빠르게 파악하여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소득 정보 파악 시기 단축
대리운전이나 소포배달 같은 용역을 제공하는 분들의 소득 정보를 확인하는 기간을 기존의 연 단위에서 매월(월별)로 짧게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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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3조(과세자료의 수집에 대한 협조)
변경 전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소득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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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과세자료 제출 관련 핵심 규정(제173조제2항 및 제177조제3호)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돼요. 또한, 용역에 대한 과세자료는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새로운 규칙이 적용되며, 이미 진행 중인 건이나 과거 소득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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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용역제공자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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