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리운전이나 소포배달 같은 플랫폼 노동자의 소득 정보를 더 빠르게 파악하여 고용보험 등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과세자료 제출 주기 단축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분들에게 관련 정보를 수집할 때, 기존의 연 단위에서 매월 보고하는 방식으로 기간을 줄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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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3조제1항
변경 전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했어요.
변경 후
해당 용역이 제공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바뀌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대해서는 2021년 8월 31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면 되고, 그 외의 기간에 발생한 이전 사례는 기존 규정을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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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자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소득이나 수입 등의 정보를 담은 자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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