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리운전이나 소포배달 같은 용역 서비스의 소득 파악을 위해 과세자료 제출 주기를 단축하고, 성실하게 제출하는 곳에 지원을 제공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과세자료 제출 주기 단축
대리운전이나 소포배달 등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사업장이 세무서에 자료를 내는 시기를 기존 '연 1회'에서 '매월'로 더 자주 제출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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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3조(과세자료의 수집에 대한 협조)
변경 전
기존에는 용역 제공 관련 사업장이 과세자료를 제출할 때, 소득이 발생한 달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면 되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이를 '소득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줄여서 더 빠르게 제출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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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과세자료 제출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수입이나 소득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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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용역제공자
대리운전이나 소포배달처럼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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