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고용보험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종 소득 자료 제출 시기를 앞당기고 관련 가산세를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소득 정보 파악 시기 단축
일용근로소득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주기를 기존보다 짧게 변경하여,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운영에 필요한 소득 정보를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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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1조의11(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변경 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가산세율 1%,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가산세율 1만분의 25를 부과함
변경 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가산세율을 1만분의 25(0.25%)로 낮추고,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도 관련 규정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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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가산세 완화나 제출 주기 단축 등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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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산세
납세자가 법이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예: 신고를 늦게 하거나 잘못하는 경우) 추가로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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