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일용근로자와 사업소득자의 소득 정보를 더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가산세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일용근로자 가산세율 인하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기업에 부과되는 가산세율을 기존 1%에서 0.25%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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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의7제1항제1호가목
변경 전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율을 100분의 1(3개월 이내 제출 시 1천분의 5)로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 가산세율을 1만분의 25(1개월 이내 제출 시 10만분의 125)로 낮추어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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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가산세 면제 등의 혜택은 이 날 이후에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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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산세
법에서 정한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예: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내용을 잘못 적는 등) 부과하는 일종의 벌금 성격의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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