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소규모 사업자가 지급명세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때 세액공제를 해주는 법안이에요.
지급명세서 제출에 따른 세액공제 신설
소규모 사업자가 근로자나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한 증빙 자료(지급명세서 등)를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직접 제출할 경우, 해당 금액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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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4조의5(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소규모 사업자가 지급명세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직접 제출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하고, 세무사가 대리하여 제출할 때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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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세액공제는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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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급명세서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소득을 지급했을 때, 그 내역을 국세청에 보고하는 서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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