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리운전이나 소포배달 등 개인 용역을 제공하는 분들의 세금 관련 자료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사업장 제공자가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증빙 서류 비치 및 보관 의무화
대리운전이나 소포배달 등 용역을 중개하거나 사업장을 제공하는 곳이 세금 관련 자료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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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3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과세자료의 작성 방법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이제는 과세자료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보관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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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할 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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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자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소득 금액, 수입 내역 등의 정보를 담은 자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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