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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개인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리운전ㆍ소포배달 등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용역제공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그 용역을 알선ㆍ중개하는 자(이하, “사업장제공자등”)가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매월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사업장제공자등이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할 때 해당 과세자료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비치하고 보관할 의무가 없어 해당 과세자료의 허위제출 또는 미제출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사업장제공자등에 대하여 과세자료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ㆍ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사업장제공자등이 소득자료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사업장제공자등이 용역제공자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세자료의 명확성을 높이고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하려는 것임(안 제173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3조(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