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돕기 위해 관련 정보를 제출하는 사업자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고용정보 파악을 위한 데이터 수집
대리운전이나 소포배달 같은 일을 하는 분들의 고용보험을 잘 관리하기 위해, 이분들의 소득 정보를 더 자주(매월)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4조의32(과세자료 수집 협조에 대한 세액공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기한 내에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제공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규정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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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세액공제 혜택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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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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