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6 발의 ·
프리랜서 등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29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액공제 특례 3년 연장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하는 사업자 등에게 소득세나 법인세를 깎아주는 특례의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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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해준다
변경 후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해준다
시행일과 적용시기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가 없어서, 시행일 이후 제출되는 과세자료부터 연장된 기한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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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자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소득이나 거래 내용에 관한 자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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