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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소득세법」에 따른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기한 내에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용역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해당 용역에 대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한 달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투명한 과세자료 제출을 통한 조세 형평성의 제고를 위하여 위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4조의32(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