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7-2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고용안전망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고용보험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최근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를 분기와 반기에서 월별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되었음.
이에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용역제공자”라 함)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주기도 현행 연별(年別)에서 월별로 변경하고,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자에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위반하는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함으로써 용역제공자의 소득 파악 및 과세자료의 원활한 수집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3조 및 제177조).
현행
개정안
제173조(과세자료의 수집에 대한 협조)
제177조(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공포일 2021-08-10 · 공포번호 18370 · 소득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