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전담 부서 운영과 교육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사이버 학교폭력의 정의 신설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 학생에게 가하는 협박, 명예훼손, 사이버 따돌림 등을 '사이버 학교폭력'으로 명확하게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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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는 '사이버폭력'이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사이버 학교폭력을 별도의 항목으로 신설하여 정의를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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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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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이버 학교폭력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협박, 명예훼손, 사이버 따돌림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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