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0 발의 ·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만들고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사이버 학교폭력의 개념 정립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 학생에게 가해지는 협박, 모욕, 성폭력 등을 '사이버 학교폭력'으로 명확하게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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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학교폭력의 정의에 '사이버 따돌림'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학교폭력의 범위에 '사이버 학교폭력'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이를 별도로 정의하는 조항(제2조제1호의2)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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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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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이버 학교폭력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가해지는 협박, 모욕, 성폭력 등을 포함하는 폭력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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