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2 발의 ·
사이버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전용 센터를 만들고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법안이에요.
사이버 학교폭력의 정의 명확화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가하는 협박, 성폭력, 따돌림 등의 행위를 '사이버 학교폭력'으로 명확하게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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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학교폭력의 정의에 '사이버 따돌림'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학교폭력의 범위에 '사이버 학교폭력'이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이를 별도로 정의하는 조항(제2조제1호의2)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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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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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이버 학교폭력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협박, 성폭력, 따돌림 등의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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