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범위에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으나,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하고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학교폭력을 모두 포괄하기에는 미흡한 상황임.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피해유형별 결과를 보면 학교에서의 사이버폭력은 2016년에 9.1%에서 2020년 12.3%로 증가하였고,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원격수업의 비중이 늘어난 2020년의 경우 2019년도에 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폭력(3.4% 증가)과 집단 따돌림(2.8% 증가)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사이버 학교폭력이 새로운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초기 대응 및 사안 처리 지원이 미흡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기가 있음.
이에 ‘사이버 학교폭력’을 별도로 정의하고, 교육부장관은 사이버 학교폭력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하여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하며, 사이버 학교폭력의 조사ㆍ상담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등 대면ㆍ비대면 교육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2, 제10조의3, 제11조의2제4항 및 제15조제2항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조(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제10조의3(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센터 등)
제11조의2(학교폭력 조사ㆍ상담 등)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제20조의3(정보통신망에 의한 학교폭력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