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2 발의 ·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사이버 학교폭력의 개념 구체화
기존 법령에서 다소 모호하게 표현되었던 사이버 폭력을 독립된 정의로 명확히 규정하여,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폭력을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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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는 '사이버 따돌림'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이 학교폭력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학교폭력 정의 내에 '사이버 학교폭력'이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별도의 항(제1호의2)을 만들어 사이버 학교폭력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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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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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이버 학교폭력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협박, 명예훼손, 성폭력 등의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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