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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사이버 학교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후 등교수업이 축소되고 원격수업이 비중이 커지면서 이 기간 동안 사이버 학교폭력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실제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유형의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실질적인 예방과 대책이 가능하도록 사이버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들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폭력과는 별도로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시ㆍ도교육청에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 지원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실태조사의 내용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에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할 것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1조(교육감의 임무)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제20조의3(정보통신망에 의한 학교폭력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