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30 발의 ·
국가정보원직원의 성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다른 공무원과 동일하게 10년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성 관련 비위 징계 시효 연장
성매매,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희롱 등의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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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징계 사유의 시효)
변경 전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비밀누설, 정치 관여, 직권남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어요.
변경 후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금지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성희롱 등은 10년, 비밀누설·정치 관여·직권남용 및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5년, 그 밖의 사유는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을 할 수 없어요.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이미 발생한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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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계 시효
어떤 잘못에 대해 징계를 내릴 수 있는 법적인 기간을 말해요. 이 기간이 지나면 처벌이나 징계를 할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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