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6 발의 ·
정부 발의
국방위원회
군무원의 성 관련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성비위 징계 시효 연장
발의 의원들은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등의 사건에 대해 징계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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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이 징계사유인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변경 후
제41조(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1. 징계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2.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유용)인 경우: 5년 3. 그 밖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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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징계 사유는 기존의 시효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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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잘못(징계사유)이 발생했을 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징계를 내릴 수 없도록 정해놓은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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