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7 발의 ·
정부 발의
국방위원회
군인의 가족 돌봄을 위한 휴직 사유를 넓히고, 성 관련 범죄에 대한 징계 시효를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가족 돌봄을 위한 휴직 범위 확대
기존에는 가족을 '간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휴직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보는' 경우로 사유를 넓혀 군인이 가사에 대한 걱정 없이 직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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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제3항제5호
변경 전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청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변경 후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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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여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휴직 기간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성범죄 등 징계시효 연장에 대해서는 법 시행 전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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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계시효
어떤 잘못에 대해 징계를 내릴 수 있는 법적 기한을 말해요.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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