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6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돕고, 채용 비리나 성 관련 비위 등 공직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법안이에요.
적극행정 지원 및 처벌 강화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때 징계를 면제해 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반대로 보수를 부당하게 수령하거나 채용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경우에는 더 엄격한 제재를 가하도록 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변경 전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무거운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도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한 합의 절차를 따랐어요.
변경 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려면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합의가 필요하도록 강화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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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무원의 채용, 임용, 겸임 등 인사 관리와 관련된 규정들이에요.
공무원의 징계 절차와 처분, 적극행정 장려를 위한 규정들이에요.
공무원의 휴직 기간과 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 관련 조문들이에요.
부당 수령액 징수와 체납금 회수를 위한 행정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성 관련 비위나 직위해제 결원보충 등 일부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돼요. 또한 채용 비리 관련 합격 취소는 법 시행 이후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되며,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나 보수 부당 수령에 대한 가산 징수는 기존 사건에 대해 이전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등 예외 조항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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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청심사위원회
공무원이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그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이 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운영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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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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