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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30 발의 · 의원 외 16인 ·
최근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성매매,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행위의 징계 시효가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음.
징계가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시정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수단임을 고려할 때, 징계 시효에 있어서 국가정보원직원을 다른 국가공무원과 달리 취급하여야 할 필요성은 적다고 할 것임.
이에 국가정보원직원의 성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다른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공직 내 성비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9조(징계 사유의 시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