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4 발의 ·
정보위원장 발의
정보위원회
국가정보원 퇴직자의 재취업 지원과 성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퇴직직원의 사회 복귀 지원
국가정보원 퇴직자나 퇴직 예정자가 가진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진로 상담, 취업 알선, 창업 교육 등 다양한 경력 개발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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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퇴직직원 취업 등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원장이 퇴직직원의 전문성 활용과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진로·취업 상담, 창업 교육, 경력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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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이미 발생한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기존의 규정을 따르도록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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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계 시효
어떤 잘못(비위행위)이 발생했을 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도록 정해놓은 기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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