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4 발의 ·
2.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정보원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 국가정보원 직원이었던 신분과 담당했던 직무 관련 사항에 대한 엄격한 비밀유지 의무로 인하여 다른 공무원보다 사회 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재직 시 쌓은 전문성도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관련 법률에서 퇴직예정자를 포함한 퇴직자들에 대해 진로상담ㆍ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정보원 퇴직직원의 재취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최근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국가공무원의 성매매,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행위의 징계 시효가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음.
징계가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시정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수단임을 고려할 때, 징계 시효에 있어서 국가정보원직원을 다른 국가공무원과 달리 취급하여야 할 필요성은 적다고 할 것임.
이에, 국가정보원직원의 성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다른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공직 내 성비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정보원 퇴직직원(퇴직 예정자 포함)의 취업 지원, 창업 지원 및 경력개발 등의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의2 신설).
나. 국가정보원직원의 성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안 제2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퇴직직원 취업 등 지원)
제29조(징계 사유의 시효)
공포일 2021-10-19 · 공포번호 18520 · 국가정보원직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