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1 발의 ·
국가정보원 퇴직 직원의 원활한 사회 복귀와 재취업을 돕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퇴직 직원 지원 근거 마련
국가정보원 퇴직 예정자나 퇴직자가 가진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취업, 창업, 경력개발 등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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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퇴직직원 취업 등 지원)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원장은 퇴직직원(퇴직 예정자를 포함한다)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취업, 창업 및 경력개발 등과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중략)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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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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