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8-11 발의 · 의원 외 15인 ·
국가정보원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 국가정보원 직원이었던 신분과 담당했던 직무 관련 사항에 대한 엄격한 비밀유지 의무로 인하여 다른 공무원보다 사회 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재직 시 쌓은 전문성도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관련 법률에서 퇴직예정자를 포함한 퇴직자들에 대해 진로상담ㆍ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정보원 퇴직직원의 재취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국가정보원 퇴직직원(퇴직 예정자 포함)의 취업, 창업 및 경력개발 등 지원에 관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현직 직원의 직무의욕을 고취하고 퇴직 직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퇴직직원 취업 등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