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관의 성 관련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공무원과 형평성에 맞게 10년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성 관련 비위 징계 시효 연장
법관이 성매매,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희롱 등의 행위를 저질렀을 때 징계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보다 늘려 10년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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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 규정된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내용
변경 후
가목부터 바목까지와 더불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추가하여 징계부가금 관련 조항을 보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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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전에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는 기존의 징계 시효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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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잘못에 대해 징계를 내릴 수 있는 법적인 유효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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