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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법관이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하도록 하면서 법관 비위행위의 징계시효를 금품수수ㆍ국고횡령 및 배임 등의 경우에는 5년, 그 밖의 경우를 3년으로 정하고 있음.
최근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성 비위 징계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었으므로 형평성을 위하여 법관의 성 비위 징계시효 역시 10년으로 연장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8조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징계부가금)
제8조(징계등 사유의 시효)
공포일 2022-01-04 · 공포번호 18720 · 법관징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