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8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공익사업의 범위를 넓혀 도심 재생과 주택 정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공익사업 범위 확대
혁신지구재생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을 공익사업에 포함시켜 토지 취득과 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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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기존에 관련하여 개정된 특정 규정(법률 제18044호)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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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사업
도로 건설, 공원 조성, 주택 건설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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