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시 공공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소규모 재개발 대상 확대
발의 의원들은 소규모재개발사업 방식을 토지 수용이 가능한 사업 범위에 포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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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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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필요에 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이나 단체의 토지 또는 물건을 강제로 취득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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