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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3 발의 · 의원 외 18인 ·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소규모재개발사업 방식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공공이 추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방식을 규정하면서, 토지 등을 수용ㆍ사용 할 수 있는 사업에 포함하기 위해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안 별표 제11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25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