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3 발의 ·
노후 주거지 재생 사업 시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주거재생혁신지구 내 부지 확보
발의 의원들은 노후 주거지의 재생이 시급한 경우, 사업에 필요한 땅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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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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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이나 단체의 재산권을 강제로 취득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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