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4 발의 ·
도시재생 사업이 공익사업에 포함되어 토지 수용이 원활해지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혁신지구재생사업의 공익사업 포함
발의 의원들은 모든 혁신지구재생사업이 '공익사업'에 포함되어 토지 등을 사용하거나 수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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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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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건설이나 공원 조성처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수행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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