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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 발의 · 의원 외 10인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거재생혁신지구를 삭제하고, 모든 혁신지구재생사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토지 등의 사용·수용이 가능한 공익사업에 포함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4조제8호가 규정하는 별표를 개정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병길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9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