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1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이 공익사업에 포함되어 토지 수용과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익사업 범위 확대
발의 의원들은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을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 목록에 추가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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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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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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