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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1 발의 · 의원 외 10인 ·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통한 지방 역세권 등 개발지원과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이에 맞추어 토지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관련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을 추가함(안 별표 제2호(9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창현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통한 지방 역세권 등 개발지원과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안번호 제21174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공포일 2023-10-24 · 공포번호 19765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